차량에 타이어를 장착하여 10cm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와 완충장치로 차량 높이를 높힐 경우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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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5조의 제원 허용차 이내에서 단순히 쇽업쇼바만을 추가 장착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 승인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쇽업쇼바 장착으로 인해 자동차 높이 등이 제원허용차를 초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구조변경 승인이 불가함.

2. 또한 타이어나 휠의 경우 차체 밖으로 돌출하지 않은 경우 교체 사용이 가능하나, 235x75R타이어를 설치하여 제원허용차를 초과(10cm)할 경우 차량의 안전 및 차체 밖으로 돌출되어 보행자의 안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구조변경승인이 제한되며 단속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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