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2조(폐차금지)에 해당되지 않은 자동차임을 확인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폐차후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등록이 등재된 경우 등록관청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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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당 및 압류등록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말소등록을 우선 처리하고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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