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의 매각대금의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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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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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 국유재산 매각대금 산정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의 평가액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ㅇ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43조 (계약의 방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국유재산법 제4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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