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의 양도양수시 관련된 상품용자동차의 이전등록 기준일은?

1 답변

0 투표
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의 양도양수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상품용자동차의 양도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일자가 이전등록의 기준일이 되나,

2. 계약서에 상품용자동차의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 기재된 일자가 이전등록의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