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 똑같은 화물자동차인데 자동차등록증에 어떤 건 소형이고 어떤 건 중형이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현행 기준대로 중형자동차를 소형자동차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ㅇ자동차의 차종 및 규모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화물자동차의 규모별 변경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8호 2006. 6.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관련규정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8호 2006.6.9호 부칙 제2조(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의 구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와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
·수입된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로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