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윙바디차량으로 구조변경하고자 할때 길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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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형 화물자동차를 특수용도형(윙바디)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하고자 할 경우 원 제작사에서 제작한 자동차중 동형·동급별(축간거리가 같고 원동기의 출력과 최대적재량이 변경전 차량과 같거나 적은 자동차)의 제원 범위내에서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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