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없손실보상 기준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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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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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영업손실 평가를 위한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영업손실 보상대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서 영업손실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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