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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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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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 건설 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 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된느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ㅇ 부담금 면제대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법 제11조의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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