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학위증 공증 가능 기관 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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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학위증을 공증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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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학위증은 몽골 외교부 영사과를 통해 공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6년 몽골이 아포스티유 협정에 가입하면서, 몽골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는 몽골 외교부 영사과를 통해 공증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한국을 포함한 아포스티유 협정 가입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해당 협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반드시 대사관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협정 이후 당관에서는 해당 서류에 대한 공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889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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