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을 받아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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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서 양도자가 이전등록 신청 시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당해 최고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확정판결 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동 규칙 제36조에서 등록관청은 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양수인에게는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체하도록 통보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의 경우 1995.5.24 자동차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당해 자동차를 인도받아 간 후 계속하여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거부하다가 양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양도자가 부득이 법원으로부터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강제이전 판결을 받아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한 후 양수자에게 등록세를 부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 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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