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이전등록 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 자동차관리법령상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압류된 자동차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자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 근거법령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