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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승이하 자동차 차종 변경이 가능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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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10인승이하의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자동차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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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2001.1.1이전에 승합차로 등록한 10인승이하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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