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이하의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2001.1.1이전에 승합차로 등록한 10인승이하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