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수출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이행여부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기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전까지 등록을 말소(수출말소)한 후에 수출하여야 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해체하여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등록의 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건설기계 교육 및 연구 목적 등록말소
압류, 저당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주유의 이동판매의 기준과 이동판매 허용가능한 건설기계종류는 무엇인가요?
현재 용도지역에 불부한되게 기 허가사항에 대한 질의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