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11월 이후 차량의 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멸실인정처리가 가능하지 ?

1 답변

0 투표
자동차등록 행정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당해 차량에 대해 운행여부를 행정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인정 등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