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5조 4항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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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문화 된 규정이 없는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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