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증을 분실하였다면 등록관청에서 어떤 조치후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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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시운행허가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사유서를 제출받고 신규등록이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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