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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분실시 신규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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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ㅇ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증을 분실하였다면 등록관청에서 어떤 조치후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
허가증
운행허가증
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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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ㅇ 임시운행허가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사유서를 제출받고 신규등록이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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