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씨를 "류"씨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한 후 자동차 변경등록을 지연하였을 때 과태로 부과대상인지?

1 답변

0 투표
- 자동차등록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