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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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의 차령만료일이 경과하여 직권 말소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동 택시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여부 및 일반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는지?
2. 동 택시의 부품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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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령이 초과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부활)등록도 할 수 없으므로 운행을 목적으로 한 판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자동차폐차업을 등록한 자만이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조향장치 중 조향기거기구 및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를 제외한 부품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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