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딜러로 일하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중고차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하였는데

중고차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자 통보도 없이 부당한 해임을 당해서

한순간에 일을할수있는 여건을 잃어버렸으며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동시에 입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해임을 당하게 되었고 해임시 동종업계에서

1년동안 일을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중고차법이란게 존재하질 않아서

노동부에서도 처리가 안되고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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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귀하께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관할 : (근무지가 경기인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율전동 285-2 SK 허브블루 4층)
     - 전화 : 031)259-5001~5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 등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5명의 위원이 합의로 귀하께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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