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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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에 (주)대표이사로 한사람을 선임해 놓고 전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후 각 시도에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7조제1항제1호(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하는 행위)및 제2호(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하는 행위)에 저촉이 되는지를 질의하오니 국정업무 수행에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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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야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동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관청에 적법하게 등록이 된 경우라연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법 제57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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