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고시 제2006-331호, 2006.8.25) 제13조에서 건설업자등의 홍보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에서 별도의 홍보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단, 조합원 개별방문 및 입찰자의 서면결의서 징구는 불가한 것으로 정함)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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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고, 동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제2조제2호의 건설업자등 관련자가 아닌 홍보의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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