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건설기계의 소유권변경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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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압류, 가압류등의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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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또는 압류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당해 건설기계의 저당권등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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