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 인도 후 10년 동안 리콜 및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온라인 판매 없이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면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 판매 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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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귀사가 제조한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 사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손해를 배상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제품 판매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손해를 배상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제품 판매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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