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1/5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
 ○ 따라서 관할 시,도 내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조합원으로 다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이어야 하며, 
    창립총회시 소수의 발기인만 참석하여 정관을 작성하였다면 발기인의 의사가 정관에 반영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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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