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G (압축천연가스) 연료장치 구조변경 절차는 자동차 소유자의 구조변경 신청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 →시공업체 시공(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가스
    안전공사 완성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자동차 정비사업체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 증명서 
    발급→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구조변경 검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CNG 연료장치(탱크,배관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가
    스 시설시공업을 등록하였다면 CNG 연료장치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시공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구조변
    경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절차를 거쳐 자동차정비사업자
    가 구조변경을 완료후 구조변경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
    게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저촉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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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