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가 CNG 연료장치(탱크, 배관의 설치)
의 설치 후 완성검사를 필한 상태에서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구조변경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
경검사를 받도록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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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G (압축천연가스) 연료장치 구조변경 절차는 자동차 소유자의 구조변경 신청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 →시공업체 시공(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가스
안전공사 완성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자동차 정비사업체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 증명서
발급→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구조변경 검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CNG 연료장치(탱크,배관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가
스 시설시공업을 등록하였다면 CNG 연료장치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시공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구조변
경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절차를 거쳐 자동차정비사업자
가 구조변경을 완료후 구조변경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
게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저촉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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