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근무자 육아휴직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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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근무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5항에 따라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담원과 상담결과 육아휴직기간에도 파견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사조치가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상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종료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개정된 법률과는 상충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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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2년 초과시 직접고용에 따른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고용관계를 단절할 우려가 있어 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 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 활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강제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인해 계약관계를 종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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