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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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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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상 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
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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