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도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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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책임자 선임,해임 신고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므
로 자동차부분사업자도 포함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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