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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책임자의 경력 인정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 정비책임자의 선임에서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에서 ‘3년’의 의미가 휴직기
간 없이 3년인지 아니면 자격을 취득한 후 종사 합산기간인지 여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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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자
동차 정비 및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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