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책임자의 경력 인정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 정비책임자의 선임에서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에서 ‘3년’의 의미가 휴직기
간 없이 3년인지 아니면 자격을 취득한 후 종사 합산기간인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자
동차 정비 및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