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연구원 경력 호봉 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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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재단에서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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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연구경력인정은 정원내의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인턴사원(연구원)경력은 동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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