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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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08년 하반기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 대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젊은 창업 예비자들을 지원하여 기업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입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와는 별도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미 국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잠재창업자(연령 제한 없음)를 발굴․지원하는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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