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에 따를 경우 수입원재료를 반드시 3~4개월내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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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4월 내 수입원재료만으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을 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최근 3~4월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경우의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ㅇ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3~4월을 경과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양도물품)을 생산한 경우
ㅇ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3~4월을 경과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ㅇ 그 밖의 사유로 인해 3~4월을 경과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상담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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