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분류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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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에서 수산화칼륨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고시에는 유독물 함량기준 이상이어서 유독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쓰고 난 폐수산화칼륨(현재는 지정폐기물로 처리)의 함량이 3~6%정도 되고 있습니다.

폐수산화칼륨을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기전에 저장탱크에 보관해두고 있는데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폐수산화칼륨도 함량기준 5%이상시에는 유독물로써 관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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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할 때의 폐유독물 보관시설(저장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보관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폐유독물의 구체적인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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