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변경등록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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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유독물 사용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A제품(가성소다 25%)을 등록하여 사용중입니다. 추후 B제품(가성소다 20% 함유된 혼합물질)을 추가로 사용 예정인데, 년간 전체 사용량의 50/100 미만으로 증가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유독물 품목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함유율만 다른것을 추가로 쓰는 것입니다.)

2.A제품은 기존에 저장시설(탱크)에 보관중이며 이또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B제품을 쓸경우 B제품은 말통으로 들어와 보관시설을 추가로 지어 창고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보관시설을 지어도 기존 보관시설의 50/100을 넘지 않을 예정인데(전체 보관시설 : 50㎡→60㎡으로 증가), 이 경우도 변경등록 제외되는 지요?(현재 보관시설 합계 50㎡이 등록되어 있음)

3.B제품이 사용량이나 보관시설 면적 증가량이 모두 50/100 미만이라 변경등록 제외되더라도, B제품에 대한 유독물 관리대장은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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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가 문의하신 1과 2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한 유독물의 품목변경이 아니거나, 연간 제조량 도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이 없을 경우에는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취급하는 품목변경이란 유독물의 종류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일 품목의 함량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 3에 대해 동 법 제46조에 근거,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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