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농도 측정시 작업이 다 끝난후에 폐기물이 적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일에 바로 빠지지
않고 다음날 이나 몇일 있다가 빠질 경우에는 몇 포인트를 측정해야 되는지 좀 알려고 합 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이른시간에 빠진다고 치면은 측정을 해야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재 해놓은 다음날 오전 8시나 9시에 적재된 석면이 빠진다고 해도 측정을 해야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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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석면해체작업을 하는 도중에 폐석면을 야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석면 보관지점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의무가 있지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반출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나목 3) 및 9)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폐석면이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보관지점에 대한 측정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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