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 적재, 하역하는 장소의 방지턱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유독물을 적재, 하역 시 누출을 대비하여 누출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 관련법령 :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