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매립폐기물을 선별하고자 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아닌 단순한 폐기물 선별을 위해 폐기물선별기를 공사현장에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관할 시청, 도청에 선별기 설치신고 또는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 하오니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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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을 단순 선별하는 기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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