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 감리원 배치 적용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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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감리 적용 기준

1) 당 현장은 학교공사로 신축과 기존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로서 2011년6월 허가를 득하여 동별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차는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재축을 하고 있으며(2011년 12월 착공 및 철거) 2차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2013년02월)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2012년4월27일)이 제정되어 석면해체 작업 시 일정규모 이상 일 때에는 석면해체를 담당하는 감리인을 지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3) 1차는2,420㎡로 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석면을 철거하였으나 2차 작업 시에는 석면철거 면적이3,261㎡으로 제정 고시된 법에 의하여 석면 철거면적이 2,000㎡이상으로 석면 철거 시 석면철거 고급감리원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그러나 2011년6월에 허가 및 계약을 완료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에도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여 석면 철거작업 시 반드시 감리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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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발주내용(계약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지만 「석면안전관리법」시행 전에 발주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경우에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동 법 시행 이후에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였다면 석면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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