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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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전인 2010년 6월 1일 자치단체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석면해체를 원청에 총공사금액에 포함해 발주하여 공사진행 과정상 2013년 5월에 석면해체작업을 시행하게됩니다. 전체 석면함유자재면적은 10,000제곱미터 정도이며, 2013년도 석면해체.제거 물량은 1,850제곱미터입니다.
1.위 공사의 석면해체작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장 주변 대기중 석면농도측정 및 감리인지정을 해야하는지요?
2.감리인지정을 해야한다면 2013년 석면해체면적이 1,850제곱미터로 일반감리인지정을 해야하는지요? 고급감리인지정을 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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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라 제30조(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2012.4.29)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인 경우에는 감리인 지정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이 법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석면해체·제거공사 도중에 최초계약서 상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해체·제거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제30조(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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