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청구자격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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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정보공개 청구자격과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정보공개 청구자격은 1) 국민 : 재외국민(영주권자), 미성년자, 수형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 2) 법인?단체 :  공?사법상의 모든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 3)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둔 자(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등) 또는 학술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자 4) 외국법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2. 청구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나라기록포털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기록정보센터 (02-2100-497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 02-2100-4973)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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