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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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의 취득, 선박의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및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서에는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 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상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선박투자업 신청을 인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044-200-5717)
    관련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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