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놀이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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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기구는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2』 에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철봉·평균대·늑목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이더라도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공공 장소의 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기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구 안전인증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물놀이에 이용되는 것, 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어린이놀이기구는 제품에 안전마크(kps)와 안전인증을 받았음이 표시되어 있고(인증번호가 있음), 완구용은 제품에 안전마크(kps)와 자율안전 확인 표시가 있습니다.(신고번호가 있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550-6284)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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