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OO물산)는 2013년4월3일부터 2013년7월25일까지 OO시에 소재하는 OO초등학교현장 시공사 OO기업 하도급사 (주)OO에 안전용품 일금8,166,400원(부가세포함) 납품하였으나 금일(2003년 8월 12일)현재 대금의 일부도 못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어 당사(OO물산) 역시 어려운 처지에 처하여 이렇게 민원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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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초등학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로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를 건설할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OO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OO주식회사(대표 이OO)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OO주식회사에 OOO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연락처를 알려 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95)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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