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민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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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기 설치 기준에 있어 반드시 환경표지를 득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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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의견과 같이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이 없는 품목은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절수성능을 확인하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규정을 각급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81)
    관련법령 :
수도법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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