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지위승계신고서도 법의 취지나 다른 부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류의 간소화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둘째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인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시설이다 보니 평생교육설치 신고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대형 교육기관의 경우엔 여러가지 사업을 병행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신고가 아닌 한 개의 사업장에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 있는 선택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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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 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지위승계 시 제출하는 서류는 인계인수서,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설치 요건(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등) 및 평생교육법 제28조 제2항에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의적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아울러, 평생교육시설을 각각 신고(원격 별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각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요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시설 요건 등)을 갖추게 하여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43)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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