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교직수당 중 특수업무 수당은 특수교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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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원 인사담당 장학사 이경심입니다.
먼저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11에 의거 교직수당 중 특수업무수당은
국공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 부담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추가 문의나 건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특수교원 인사 담당 장학사 이경심(031-820-0672)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72)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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