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였는데 피고 경기도는 고문변호사 1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교육·학예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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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고문변호사 1명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중요소송)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경우 변호인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705)
    추가문의처 :
031-820-0699 (☎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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